일반형사

의약품 판매 불가한 자에게 1억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사건 -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인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개인적으로 구매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영업상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총 3년의 기간 동안 약 1억 1,500만 원의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동료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강력하게 벌금형 선고를 희망하면서 항소하였고,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이 감경되어야 할 사유(의약품 판매 상대방이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를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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