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① 위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② 게시한 광고에 의약품은 4가지 정도로 적고, ③ 게시 이후 바로 스스로 철거하여 게시한 기간이 짧으며, ④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⑤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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