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경찰 폭행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의뢰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가끔씩 술만 마시면 행동이 과격해 지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3차례나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고 욕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당연히 감형이 되지도 않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과 행위 태양을 검토한 후, 피해자 경찰과 합의를 하면서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건은 피해자가 현직 경찰인 관계로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10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신속하게 당시 출동 경찰이 누구인지 확인한 뒤 의뢰인과 함께 근무 파출소로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지원하였고, 이렇게 3차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 경찰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재판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이 만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바로 잘못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관한 정상의 점을 재판부에 자세히 읍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같은 취지로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매우 낮은 처벌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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