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의뢰인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을 지목한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여부를 판별하는 신체감정은 비용 및 절차상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마취전 환자평가표’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키가 150cm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찾아냈고, 의뢰인의 키는 165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150cm)과 의뢰인(165cm)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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