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계좌를 제공한 피의자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확정

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해외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의 고의나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규정 및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조직원들과 그 어떠한 공모관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바, 이 사안의 경우 연루된 유형에 맞추어 변호인이 여러 요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상의 결과를 이끌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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