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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