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재심신청하여 500만원 이하로 벌금 감액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때 적용되었던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를 수행하여 재심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수치에 맞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