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도박장개설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2주만에 수사종결 처분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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