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윤창호법위헌에 따라 재심청구하여 벌금 900만원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정형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4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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