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회사동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이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의뢰인이 내고 다닌다는 오해를 받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고소인에 대해 어떠한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가 하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소문은 이미 회사 내에 공공연한 비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점, 우리 의뢰인이 이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을 들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