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종중 대표를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임 종중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비상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종중원 1명이 의뢰인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대표자로서 작성한 문서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로 고소하고 해당 문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가 한번이 아닌 반복되었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 요청을 받게 되자 해당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절차에 문제가 없을 소명하여야 본 건 혐의를 벗고 이후 추가적인 고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증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문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3) 해당 내용이 고소인 또는 종중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모든 부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실히 종결하여 반복되는 고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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