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된 종중 임원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