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주거침입죄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30대 여성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에 올라가 창문으로 주거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고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이 사실이고 cctv가 증거로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 속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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