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들(피고인)은 지인 7명과 함께 늦은 새벽시간 오랫동안 차로를 막고 고의로 서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곡예운전을 하며 질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양형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1) 의뢰인들은 범행은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타인에게 피해, 위협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들은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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