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서울 모 의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약 1년간 보험금을 펀취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특정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전산에 허위로 치료 내역을 입력하였고 총 50회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주식회사로부터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고 해당 사안에 있어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기 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중단한 점, 3)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해당 사건 펀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4)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업무를 함에 있어 큰 제한이 생긴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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