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 접촉사고 낸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마신 지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고 이에 빨리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은 지인의 집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덜 취한 본인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우측도로에서 나오던 오타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해당 장소에 있던 행인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적발되었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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