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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