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2회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식사겸 반주를 걸쳤습니다. 이후 차를 음식점에 나두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해당 음식점과 집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기에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6%라는 만취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될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이미 동종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를 한다는 점, 2) 사건 당일에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음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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