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약 1시간 정도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을 어느 정도 잤으니 가까운 곳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자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참작될 수 있는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 3) 과거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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