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처분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파티룸’을 운영하며 공간대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살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많았고,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과거에 미신고 숙박업으로 3번이나 단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사 과정에서 들여놓아도 되는 물품 및 숙박업 신고 필요 여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운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다시 한번 단속에 적발되어 버렸고 의뢰인은 재적발로 인한 중형 선고를 막고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은 공간대여업(파티룸)이며 숙박시설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앞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관련 지침을 물어보며 공간 내 금지품목을 추리고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운영을 하였다는 점
3) 과거 한 고객의 “숙박업소가 맞느냐?”라는 문의에 숙박용 장소가 아니라는 고지를 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파티룸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른 일을 중지한 상태이기에 만약 중형을 선고받아 사업 운영이 중지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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