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출근길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것을 예상하여 핸들을 급하게 틀어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이후 뺑소니로 신고되었고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벌금형 판결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한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딪힐 것이라고 직감한 의뢰인은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이를 피했는데요. 이후 조금의 거리를 이동한 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의뢰인은 괜한 시비에 휘말릴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의뢰인과 다른 차량 사이에 미세한 충돌이 있었고 이를 조치하지 않고 떠난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뒤늦게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로 종합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당시 충돌이 아닌 핸들을 틀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의뢰인에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의 출근으로 인해 의뢰인은 충분히 정체가 드러나고 추적당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떠나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기에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4) 당시 발생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실제로도 두 차량 모두에 ‘생활기스’ 수준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떠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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