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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소기업 대리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한 주식회사 대표자로,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회사 업무로 인해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게 될 때마다 수고비로 일정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고소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씨)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을 예로 들며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2)고소인은 회사로 출퇴근을 한 적 없다는 점, 3) 수고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업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