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피의자 변호하여 낮은 벌금의 약식기소로 방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3잔 정도 가볍게 마신 후 귀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몰릴 시간대였기에 대리호출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주량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고 착각을 함과 동시에 집이 매우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이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행거리, 고의여부 등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1) 대리호출을 하였으나 잡히지 않은 점 2) 주행거리는 530m로 시간으로 따지자면 1분에 불과한 매우 짧은 주행인 점 3)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실형이 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구약식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사례로 구공판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에이앤랩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구약식이면서 벌금액 또한 높지 않게 처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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