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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21-10-07 | No.2813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신규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 A사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시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B사의 서비스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정보는 이미 우리 의뢰인의 B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B사가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진술 외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으며, B사 역시 해당 정보를 자사의 역량을 통해 수집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의뢰인이 영업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은 억지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이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21 성범죄
법률자문
21-09-29 | No.2729

성범죄

몸캠피싱 대응에 대한 자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비대면 데이트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하여 협박, 공갈 등의 금품요구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며, 상대방과 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사진 등의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이 제작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본인의 핸드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파일의 형태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장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연락처 추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뢰인의 지인 중 일부에게 전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나,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범죄는 해외 외국인 범죄조직과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범인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실제 수행하였던 업무 사례를 기초로 하여 피해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알게될 경우의 대응책, 상대방이 금전요구를 하였을 때의 대응방안, 이후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120 일반형사
고소 대리
21-09-29 | No.2728

일반형사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영진을 '명예훼손죄' 로 고소

우리 의뢰인은 운송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으로 업무상 회사 경영진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중 1명이 의뢰인이 속한 팀원 7~8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카드깡을 하기도 한다. 회사 공금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법인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조차 없으며,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역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진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을 알게 되었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여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를 찾았고, 조건명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상담드렸습니다. 다만 위 경영진의 발언을 녹취한 녹음파일은 없기에, 증거확보가 중요하였는바, 위 발언을 들었던 직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경영진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알아두면 좋은 법률상식

참고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문하며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되어 있더라도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을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19 일반형사
무죄
21-09-23 | No.2724

일반형사

상간남에게 내용증명 발송해 공갈미수로 기소된 피의자 변호해 무죄 판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불륜)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일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간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일부 상간자들은 위자료청구 내용증명이 공갈이라며 되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속시원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서 내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남 직장에 이를 알려 공론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의뢰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면 공갈되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서는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 등 정당한 권리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18
무죄
21-09-23 | No.272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행위로 명예훼손죄 혐의받는 피의자 변호해 무죄

신상민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당사자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비위사실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위반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17 성범죄
무혐의
21-09-20 | No.2725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숙박업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바로 다음 날 여성은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에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함께 술을 마신 식당의 CCTV 및 숙박업소 안내 데스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지
정은지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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