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한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자신의 위치에서 당사자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위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비위사실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됐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사자(이 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공직자로서의 윤리위반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국민청원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행위는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것을 지적함으로써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호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