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사단법인의 지배인 및 총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노조원들 및 회원들이 법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조원들 및 회원들을 미행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게시물 및 플랜카드를 게시하는 장면 등을 사진촬영하여 관리한 것과 관련하여 노조원 및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예전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안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지배인 및 총무이사가 회사 업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은 수임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김동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을 결성한 다음, 현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 중에서 실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들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한 다음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을 한 다음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이 주장한 고소사실의 주요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뢰인들이 노조원들 및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데(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우선 의뢰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의리인들이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의 목적으로만 노조원들에 대한 집회 정보 등을 수집하였을 뿐이며,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한편,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실을 변경하였고(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혐의여부 인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대응팀은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5회 및 구두 변론 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서 2회 및 구두 변론 1회,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1회 및 구두변론 1회 등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되지 않음을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대응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