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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마약범죄
필로폰 구매
19-11-04 | No.2650

마약범죄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장발부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된다면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증완화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으로, 해당 약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임을 몰랐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범죄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38 재산범죄
무혐의
19-10-04 | No.2637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취업이 예정된 회사 담당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세금 등의 문제로 거래처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을 대신 본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 부탁을 받고 취업예정인 회사로부터 입급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취업예정 회사의 담당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전달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운반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① 피의자는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워 취업을 하여 수입을 얻어야만 했고, 자신의 채용을 확정해준 ‘강부장’이 취업예정 회사의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점, ② 피의자는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서 취업 예정회사의 구인광고를 본 것인데, 교차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생활정보지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어느정도 검증을 거친 업체만이 구인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업예정회사는 검증되고 실재하는 업체인줄로만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유령회사인 줄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피의자가 취득한 이익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음을 알 수 없어 피의자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변론하였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의 방조범으로 조사받고 처벌될 뻔한 선량한 시민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변호를 하여 범죄 혐의를 벗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37 일반형사
무혐의
19-09-26 | No.2636

일반형사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무혐의

 

의뢰인은 음료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원재료 제조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사진으로 찍어 거래처에 제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은 거래처에 제보한 내용과 사진이 허위가 아니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사진을 모두 제공받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보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와 징계 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12개월치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고소인 회사는 이를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죄가 있다는 시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을 대질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직접 검찰 조사에 입회(참여)하여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무엇인지,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유선경 변호사는 공갈미수에 대한 검찰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1번, 검찰에서 1번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출신 변호사는 모든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고, 검찰 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36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19-09-26 | No.2635

성범죄

성매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인의 성매매와는 달리 기본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만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는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과 서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를 상대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설명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 등의 따르면 상대방 여성이 피의자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과 성관계를 할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 여성 및 피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상대방 여성이 만났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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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5 마약범죄
마약 통장대여
19-09-20 | No.2634

마약범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34 일반형사
기소유예
19-09-10 | No.2633

일반형사

약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 엘리베이터와 현관 입구에 건강기능식품과 일부 의약품을 싸게 판다는 취지로 타 약국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경쟁 약국에서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약사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① 위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나, ② 게시한 광고에 의약품은 4가지 정도로 적고, ③ 게시 이후 바로 스스로 철거하여 게시한 기간이 짧으며, ④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고, ⑤ 향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약국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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