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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산범죄
무혐의
19-03-26 | No.2604

재산범죄

가족 회사의 자금 111억 원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친동생이 대표이사, 친어머니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였던 어머니의 허락 및 위임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로 복귀한 친동생이 의뢰인의 자금 집행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주주인 어머니의 위임과 허락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고소 무렵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자금 지출이 횡령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기간과 내용이 상당히 많았으나,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계좌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① 사용내역 자체로 회사를 위한 것이어서 횡령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 ② 회사 대주주인 어머니에게 지급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 ③ 대출, 통장개설 등 어머니가 직접 하였다는 물증이 명백한 내용 등으로 분류하여 그에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위와 같은 변론 방향을 미리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함으로써 검찰 조사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0 지식재산범죄
무혐의
19-03-25 | No.2667

지식재산범죄

여성의류 쇼핑몰의 사진을 도용한 경쟁업자 고소하여 저작권법위반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의뢰인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품마다 적접 옷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동종업자 W를 발견하고, 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W가 도용한 의뢰인의 쇼핑몰상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임을 밝히면서 W의 행위가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고소대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판례상 요건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의 고소대리 의견을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임을 전제로 W에게 합의를 권고했으나, W는 끝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저작권법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9 재산범죄
무혐의
19-03-25 | No.2686

재산범죄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8 재산범죄
19-03-25 | No.2602

재산범죄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토지 수용보상금 횡령 사건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종중 대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소재 종중 소유 토지가 LH공사로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105억 원이 지급되었고, 종중원 1인당 2천만 원씩 총 76억 원이 종중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보상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을 횡령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자신들도 종중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중의 시조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종중의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고소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점에 집중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종중의 시조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자로 된 족보를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시조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7 일반형사
무혐의
19-03-25 | No.2603

일반형사

임차인의 공사현장을 폐쇄한 임대인의 업무방해 사건 맡아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용산 소재 유명 건물의 임대법인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해당 건물은 임차인의 홍보관 현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무리한 홍보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폐쇄 등을 지시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는 여러 법인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임대법인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뢰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 직후,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 및 피의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6 재산범죄
고소 대리
19-03-25 | No.2600

재산범죄

퇴사 근로자의 업무자료 유출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기소 이끌어내

의뢰인은 산업 폐기물 분야의 설비 개발업체인데, 전기배선 설치업무를 하도급받아 처리하던 A업체가 어느 순간부터 동종 분야의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뢰인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약 3년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 P가 A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P는 A업체로 이직한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P가 근무할 당시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한 뒤 P가 당시 A업체의 거래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핵심 기술에 관한 설계도면 등을 무단으로 이메일로 보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소 대리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P가 A업체에게 보낸 이메일 자료에 집중하여 P가 권한 없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게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퇴사할 당시에 그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위 판례의 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우선 P가 A업체에 보낸 자료들이 의뢰인의 회사 영업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P가 그 영업상 자산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A업체에 보낸 행위가 권한이 없는 행위로서 의뢰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P의 이메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하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P가 의뢰인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설계도면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P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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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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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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