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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형사
무혐의
19-02-22 | No.2587

일반형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입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간병인이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를 받았고,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그 조선족 간병인이 의뢰인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신을 지목한 관련자들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편도비대 수술(일명 ‘코골이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여부를 판별하는 신체감정은 비용 및 절차상 이유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유선경 변호사는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편도비대 수술을 받은 사람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료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마취전 환자평가표’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키가 150cm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찾아냈고, 의뢰인의 키는 165cm였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사람(150cm)과 의뢰인(165cm)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1 영업비밀침해
무혐의
19-02-20 | No.2567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피고소인 변호해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의료기구 업체 종사자로서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퇴사한 후 동종 업종으로 창업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제품사진, 발주서, 거래명세표, 판매대장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서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USB 등으로 반출하여 나온 몇몇 자료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 회사가 비밀관리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음을 확인한 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호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들에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않은 점, 직원들에게 별도의 비밀준수교육을 하지 않은 점, 컴퓨터 등에 비밀번호 기타 보안조치를 설정해두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 회에 걸친 대질조사에서 변호인으로서 논리적인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변호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인 주장의 영업비밀 자료가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어렵고, 고소인 회사가 다소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고소인 회사가 당해 정보들을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반출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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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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