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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운전
23-10-17 | No.3747

음주·교통

동종 전력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회사 차량을 타고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랜만의 진행했던 회식으로 모두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내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들은 모두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타고 왔던 회사 차량을 아무도 챙기지 않고 다들 귀가해 버린 상황을 깨닫게 되었고 이내 본인이라도 해당 차량을 회사 주차장까지 옮긴 뒤에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인근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무려 0.18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당시 의뢰인은 이전의 적발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에 강한 처벌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이전 적발에 대한 자료 등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론요지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도왔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당시 회사 차량을 원래 위치로 돌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인 주행을 한 점
3)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사직 및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당시 다행스럽게도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5) 이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한 것이 아님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전과가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57 음주·교통
도주치상
23-10-17 | No.3746

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자가용을 몰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항상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아파하지 않는 듯하여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나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으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저한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느낌 또는 충격하였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사과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점
4) 당시 접촉이 발생했던 차량 전면부에는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의도적인 도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5)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456 음주·교통
음주도주치상
23-10-16 | No.3744

음주·교통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주변 사장님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차량 뒷자석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주행하여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 옆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 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는데요.

1)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착각하여 생긴 우발적 주행이라는 점

2)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455 음주·교통
음주도주치상
23-10-16 | No.3743

음주·교통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주변 사장님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차량 뒷자석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주행하여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 옆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 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는데요.

1)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착각하여 생긴 우발적 주행이라는 점

2)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454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23-10-16 | No.3742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쉬었다가 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 500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기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모텔에 도착하자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이 등장한 상황에 의뢰인은 심히 당황스러웠고 순간 판단력의 결여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뒤늦게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뉘우치고 있음을 깨닫고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신속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당시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음주측정거부는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을 뿐, 현재 이를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일으킨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사건 이후 전문 기관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단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6)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방지 교육 이수, 심리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7) 평소 의뢰인은 연탄봉사, 장학금 전달 등을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건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453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23-10-13 | No.3741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순간 대리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결국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혐의가 합쳐진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나름의 억울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일으킨 충돌 수준은 매우 경미하며 이로 입힌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2)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현 시점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여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짧은 거리라도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노력하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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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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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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