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A게임사에서 B게임사로 이직한 뒤 RPG게임 제작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B게임사에서 총괄한 게임이 출시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A게임사 역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의뢰인에게 A사에게 게임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에 어떠한 정보도 유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사간 게임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게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B사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하여 게임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사의 게임이 B사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다
-이 사건 게임이 창작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두 게임간 유사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한 게임 제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위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결국 의뢰인이 B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