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케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정 헬스케어용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이 의료인 면허없이 제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국민신문고에 해당 제품 판매 시 처방전 필요성을 질의한 사실
2.관련 부처의 답변에 따라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
3.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의료기기제조 인증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에 근거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의사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위반과 처벌에 대한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