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및 인명사고 일으킨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영업상 지인들의 제의로 식사겸 가볍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기에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걸려온 전화가 걸려왔고 해당 전화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부주의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보험접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충돌로 인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3)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5) 피해자로부터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