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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