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고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무혐의 불송치 결정

우리 의뢰인은 혼인 당시 배우자가 채무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가정에 안정을 되찾자 배우자의 동의를 구한 뒤에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지인에게 빌린 금액을 상환하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도장을 사용하고 이를 날인하여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가지며 사건의 앞뒤관계를 분석하고 고소인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지인에게 상환한 금원을 인출할 당시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며 도장을 직접 건네주었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문서위조 이전에 다수의 계좌이체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당시의 은행 CCTV 및 목격자 진술을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동행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절도 및 위조에 대해 단순 주장만 펼치고 있을 뿐이며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시흥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한 사문서위조 처벌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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