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허위사실적시 및 사실적시한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이후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피고)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구애행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상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SNS 상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복한 상대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다시한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론을 준비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1) 상대(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 명예훼손 정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 원심의 형이 무거워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양형 조건 및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점
등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