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받는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홀로 귀가했던 터라, 걱정할 지인들에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어야 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는 카메라 어플 실행 시 후면 촬영모드가 기본 설정이었는데요. 이를 바꾸기 위하여 전환버튼을 누르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너편에 앉아있던 승객 여러명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의뢰인의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폭력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메라 조작 실수로 촬영을 하게 된 것이며, 그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조작 실수로 인한 촬영을 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특정한 신체 부위가 확대되어 촬영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촬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점
3)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4) 따라서 성폭력법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5) 결국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