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대상 영업비밀침해 특강

신상민 변호사는 2021년 4월 국가수사본부 산업기술유출사범 전문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이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조직입니다. 기존 경찰청 수사국을 전신으로 하며 대한민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신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 특별교육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특별교육은 「영업비밀해당성과 실무사례」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유출된 기업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 여부가 갈리는 등 실무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요건이 꾸준히 완화되었으나 관련된 판례가 아직 많지 않아 전문수사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비밀관리성)의 변천사를 부정경쟁방지법과 판례를 통해 설명하고, 영업비밀침해사건으로 수사할 때 유의점을 정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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