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SBS 8시뉴스와 임용시험 응시제한 판결에 대해 인터뷰
유선경 변호사가 SBS 8시 뉴스와 임용시험 응시제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임용고시를 볼 수 없게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였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올해 8월에는 피트(약학대학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8시 뉴스 21.12.9.
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