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등

취업제한
제때 대응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매매로 인하여 만일 벌금 1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학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의료기관,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 이처럼 성범죄의 경력조회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발급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미합중국(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5년 이하로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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