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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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제때 대응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성매매로 인하여 만일 벌금 100만원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임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학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의료기관,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 이처럼 성범죄의 경력조회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발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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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미합중국(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5년 이하로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