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제3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를 대리해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지인들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 A로부터 6억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물게 하고,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행위를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채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변제 또한 A씨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역시 ‘A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B씨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성립하지 않으며, B씨의 사실관계 오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 관련 위반죄 내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