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 장소를 이탈하여 뺑소니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시간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사건 장소를 이탈한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물론 약 40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사건으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앞서 파악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점과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 차량 역시 파손되어 수리비가 상당히 나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피고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조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뺑소니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진행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빠르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상소권을 회복받아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나온 것은 물론 음주 전과가 있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숙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전기 온수매트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재판에 처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측에 온수매트를 지급한 것 뿐이다, 자신은 개인적으로 온수매트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과태료 재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은 숙소생활에 필요한 신발장, 서랍, 옷장, 텔레비전등은 직접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온수매트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구입하지 않았으며, 학부모들에게 온수매트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이 어떤 비용으로 이 사건 온수매트를 구입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점, ▲의뢰인은 온수매트를 받자마자 상급자에게 알렸고, 상급자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면서 온수매트를 숙소에 그대로 두고 개인물품만을 챙겨간 점,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온수매트를 직접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학부모들이 숙소에 넣어둔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이용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사 학부모들은 이 사건 온수매트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의사로 의뢰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학부모들로부터 이 사건 온수매트를 개인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숙소에 비치된 비품의 일부로 이를 이용한 것임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는 금품을 제공받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바 의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온수매트는 의뢰인이 받은 것이 아닌 학교가 학교 비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BAR의 종업원으로, 근무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BAR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최소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의 캠 영상에 의뢰인의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는 만큼,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술을 나눠 마시지 않았다는 여러 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냈으며,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캠 촬영영상으로 인해 충분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로 적절히 방어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데 매우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의뢰인(피고소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유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없음을 지적하며 영업비밀침해와 저작권법위반을 주장했습니다.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 발주처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소외 연구소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기술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해당 기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까지 끝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은 자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유사성 검증 결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인한 검찰수사가 예정된 의뢰인에게 대응방안을 자문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NC소프트웨어사의 마스터캠(MasterCam)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형사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신상민,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수사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안내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회사 영업팀에서 재직했던 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입사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본인 회사에 수 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재직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고소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은 영업정보를 가지고 활동한 것은 영업비밀침해이며, 비밀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정보가 사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말하는 영업정보는 관련 법리 및 판례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이 퇴사 시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는 점,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비밀서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서명을 요구했던 점 등을 어필하며 의뢰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의 영업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영업활동을 통해 고소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