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쓰레기수거업체 운영자인데, 지자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사건대응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상여금 명목을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이 어려워 사업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점을 변론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 한번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운영에 전부 사용한 점
③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
④ 가족 및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대표이사로서 10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⑤ 감독기관이 노무비 유용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횡령금액이 4,000만원 상당액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⑦ 이 사건 고소 이후 대표이사를 퇴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도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