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은 평소 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성관계 도중이나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말이나 행동에 통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뿐이지 항거불능상태임을 인식할 수는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직접 만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한다는 입장을 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더하여 양형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 정상에 관하여 유리한 사유들을 주장하여 변호한 결과, 1심에서는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낸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