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