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의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으로 의견 차이가 있던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 쌍방 폭행이었으나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급 환경 동아리 프로젝트 진행을 맡아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중 같은 반 학우인 상대 학생과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정리해 나갔는데요.
발표 내용을 선정하는 도중 상대 학생과 주제에 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는 내용과 해당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달라 말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대 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주제가 더 낫지 않냐며 공개적으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제는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던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무시하고, 어깨를 치는 등 비난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화가 난 나머지 상대 학생을 밀쳤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1) 이 사건 당시,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원고(상대 학생의 보호자)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 학생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자녀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