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에게 호감 표현을 하며 교제를 하자고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의뢰인은 자존심이 짓밟힌 느낌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장 친한 동기가 의뢰인에게 일반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일명 ‘지인능욕’ 사진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을 거절한 상대를 골탕먹이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친한 동기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였고, 결국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중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완곡히 밝혔지만,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2)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수의 동기들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 적은 없는 점
4) 의뢰인이 유포하였던 사진을 삭제한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은 동종전력은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