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에 하위 총판으로 가담하여 홍보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수 억 원대의 이익을 취득한 의뢰인. 실제 기여 정도를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도박 사이트 총판 일을 접하였습니다. 이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마스터 총판’의 지시에 따라 하위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 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가입 유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이를 홍보하며, 모집한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금의 약 1.5%를 받는 방식으로 수 억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두어야 함을 지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되, 이를 지시한 총 책임자의 수익 방식 및 구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두 역할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이트를 홍보한 기간, 홍보행위의 내용, 홍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실제 기여 정도에 다른 책임을 정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며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동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보조적인 지위에 그치며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3)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지닌 자녀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의 대부분 역시 자녀의 치료비에 사용하였다는 점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 및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일부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수 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금을 편취한 범행이었음에도, 사실관계 분석과 타당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