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회사의 대표로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회식을 못하였는데, 사건 당일 오랜만에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직원의 숙소는 회식 자리에서 2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다른 상점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 떠올라서, 차량을 이동할 목적으로 무심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던 중 앞 차의 뒤 범퍼에 들이박았지만, 충격이 크지 않아 의뢰인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막아서서 사고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의 소유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감지기에 불이 들어오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겁이 나서 측정을 거부하였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족 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가해진다고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점, 2) 사고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피해 차량과 합의한 점, 3) 다른 상점 앞에 세워 둔 차량을 옮길 목적으로 200m의 짧은 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4) 경찰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점, 5) 피의자가 중형을 받게 된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촉사고와 경찰의 음주측정거부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