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친구의 제안으로 함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니 의뢰인에게 모든 운영을 맡기고, 수익금 절반을 분배받기로 하였는데요.
매장 운영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절반을 요구하고, 손실 부담은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우선 친구의 손실 부담까지 떠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에게 본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일차적으로 보류하였고, 이를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운영자금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출할 시 은행에 매장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이 당시 은행으로부터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동업 재산인 매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또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특경법(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매장 임대차보증금은 실제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점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제로 실행되거나 집행되지는 않은 점
3) 위탁수수료 수령 사실 및 지출 내역을 모두 공유하여 횡령이라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매장 운영에 의하여 의뢰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대가 취득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다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6)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