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변호사, SBS뉴스(KBC)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 수습규정에 대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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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담양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도로공사 직원이 2차 교통사고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위치별 안전관리 기준엔 신호수는 상호아발생지점과 안전순찰차 사이에 신속대피가 가능한 곳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직원의 경우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위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안전순찰차보다 앞에 서 있다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2차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매뉴얼에 따르면 신호수가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순찰차의 보호범위 밖에 위치하면서 신호업무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수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